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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.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친정엄마가 도와준다면 산모에게 큰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.
그렇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을 친정엄마에게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?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이 제도는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.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,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을까?
정부지원 도우미는 교육 이수 후 자격을 갖춘 인력만 가능합니다. 따라서 일반적으로 친정엄마는 자격이 없어 정부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 구성원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거주 지역 보건소에 꼭 확인하세요.
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자격
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- 쌍생아 이상, 둘째 이상, 장애 산모 등은 소득 초과해도 예외 지원
지원 내용
- 기간: 최소 5일 ~ 최대 40일
- 지원금: 388,000원 ~ 1,746,000원 (조건에 따라 다름)
신청 방법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
-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시기: 출산 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친정엄마를 도우미로 쓰고 싶다면?
가능은 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. 반드시 아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:
- 산후도우미 교육과정 수료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
-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정산
친정엄마가 정부지원 도우미로 활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정부지원은 전문 산후도우미 이용 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다만,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도 허용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나 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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